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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번역개발원 가입비 관련 오해!

당근천재 2017. 5. 11. 18:04

대한번역개발원 가입비 관련 오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하나씩 정보성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당근천재' 입니다!








번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실겁니다.


돌아 다니다 보면 초벌번역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각종 자격증이며 시험이며 평가까지 


번역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한번역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번역실무능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가를 보기 위해서 가입비를 내야하고 


이 가입비를 내고 평가에 합격하면 번역일을 준다는데



도대체 가입비가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한번역개발원은 약 30년동안 운영해온 번역회사로서


번역품질이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하고 소속번역가로 위촉하기 위한 기준으로


번역가실무능력평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벌써 79회까지 치뤘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루어짐 2, 6, 10월)


하지만 대한번역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번역실무능력평가는


번역가직무능력훈련을 받은 회원들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번역표준 인증을 받은 회사인 만큼


소속번역가들도 국제번역표준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속번역가로 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번역능력을 익히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본인의 번역실력을 알고 개선점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도


대한번역개발원 번역실무능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번역가직무능력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등록을 할 경우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입비'가 발생하며


사실상 훈련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회원이 되신 분들은


번역에 필요한 '외국어능력 + 어문능력 + 수행능력+ 기술능력'을 익히게 되며 


첨삭지도 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번역개발원 가입비 라는게 정말 가입을 하고 일을 받기 위한게 아니라는 것!


번역가직무능력훈련을 통해 번역능력을 익히고 


번역실무능력평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


풍부한 구문, 단문, 장문 예문으로 번역훈련도 받고!


추후 번역실무능력평가를 통해 소속번역가로 위촉이 되더라도


꾸준한 관리까지! ( 번역일거리 지급 및 피드백 등등)


이제 잘못된 대한번역개발원 가입비로 갈등하지 마시고


번역활동을 하고 싶다면 번역가직무능력훈련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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